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중 3층 일부 3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이 2013. 2. 3.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E이 3/9, 자녀들인 F, 피고, G이 각 2/9의 비율로 C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 등 상속인 측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우편물이 각 수신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 C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0941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9.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9.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 측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6. 2. 29. 임대인 측에 인도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