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9』 C은 2013. 10. 18. 12:1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C이 위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1대를 팔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타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입업자(40세 가량의 남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083』

1. 피고인은 2014. 5. 27. 01:20경 대구 남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