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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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