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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1:00 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에서 ‘ 남성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같은 날 03:00 경 여수시 하 멜로 2 소재 여수경찰서 F 통합 당직 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한번 쳐 봐 쳐 보라고, 씨 발 한 번 쳐 봐. ”라고 욕설을 하며 담당 형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있는 경위 G의 몸을 힘껏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순경 E의 무릎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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