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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1:25경,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61.6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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