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3. 10:1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근처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상행(부산방향) 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총 9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