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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36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두3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0누23974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라고 한다) 사이에 서울특별시 발주의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유찰 없이 엘지에게 낙찰되도록 원고가 그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엘지의 설계도서 등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문서해석과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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