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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0세) 과 대화명 ‘F ’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2016. 3. 26. 12:23 경부터 2016. 3. 26. 13:00 경까지 피해자에게 “ 너 지금 키 티 이불만 찍어 주면 안 보여줘도

돼. 똥꼬 만지는 거랑. 저 키 티 이불하고 똥꼬만지는 사진, 그리고 무릎 꿇고 위에서 찍으면 더 좋구”, “ 너 야 동 봐 야 동 본적 있어 그냥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게이두 봤어

게이 보여줄까 게이 사진이랑 야 동 다운 받아 놓을게.

”, “ 빨리 너의 노예가 되고 싶다.

영통으로 똥 꼬자 위하는 것도 보여줄까 내 똥꼬도 보여주고 싶다.

영통으로 자위하는 거”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3. 26. 12:15 경부터 2016. 3. 26. 18:41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의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3 장을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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