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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 나 인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K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3% 로 높았던 점, 피해자 K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유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행 교통사고 피해자 F이 입은 물적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배상Ⅱ: 무한 )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보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35050호) 을 청구하여 그에 따른 금 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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