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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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