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시설물을 손괴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 4죄는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