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세계이엔씨는 원고에게 33,38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AA 답 4,456㎡(‘원고 임차 토지’)을 임차하여 배우자인 AB와 함께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장미 등 화훼농사를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2~26은 원고 임차 토지 서쪽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4필지(‘피고들 소유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 위 토지들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위 토지들에 관한 매립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2~26(‘나머지 피고들’) 소유 토지는 하나의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로,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들 소유 토지를 동서로 종단하는 위치에 폐수로(‘중간 폐수로’)가 있었다.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인 2016. 3. 26.경 침수를 염려한 원고의 요구로 원고 임차 토지상의 원고 소유 비닐하우스 옆에 집수정을 설치하였고, 2016.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중간 폐수로를 매립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2016. 4. 16. 30.5mm , 2016. 4. 17. 16.2mm 의 비가 내렸고, 2016. 4. 17. 원고 임차 토지상의 원고 소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어 원고가 재배하던 장미 등이 고사하였다
(‘이 사건 침수사고’). [인정 근거] 갑 제1~3, 5~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인천기상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B가 이 사건 공사 전 3년간 장미 출하를 통하여 소득을 올린 점, 그런데 이 사건 침수사고로 장미 9,312주 중 90%가 고사하였고, 생존한 수목도 상품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침수사고 전에 원고 임차 토지가 침수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