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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5가단82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21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B는 인천 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 소유권을 2014. 8. 26. 취득하였다가, 2015. 2. 1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상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F은 한라공사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 하였고, 한라공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설에 일부를 재하도급 하였는데,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설은 2011. 6. 15.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은 2011. 5. 31. 원고로부터 H빔 H300×B300 규격 17,836Kg, H298×B201 규격 25,218Kg을 3개월 동안 임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다. 라.

F이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 소유 H빔도 공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 열린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I)가 개시되어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J은 다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박힌 원고 소유의 H빔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사. 원고 소유인 H빔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박혀있거나 피고 C이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원고가 반환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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