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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4가합6716
약정금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833,000원, 원고 B에게 31,683,6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파주시 H리(이하 ‘H리’라고 한다) I 답 265㎡의, 원고 B은 J 전 677㎡의 각 소유자로서(위 각 토지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원고 A은 2005. 10. 25., 원고 B은 2005. 12. 19. 및 2006. 1. 5. 각각 파주시로부터 위 각 소유 토지상에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피고 D, E, F, G은 K, L 내지 M, N 등 토지(이하 위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그 중 일부 토지가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으며(이하 위 경계를 ‘이 사건 경계’라고 한다), 이 사건 피고들 토지가 이 사건 원고들 토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D, E, F, G(이하 ‘토지소유자인 피고들’이라고 한다) 등은 2011년경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비롯한 다수의 토지에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피고 C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이 사건 경계에 맞닿은 지점에 석축이 쌓여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위 토지를 성토하면서 2011. 5월경부터 이 사건 경계를 따라 위 석축 위에 높이 약 5m 남짓인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덧대어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위 경계에 맞닿은 부분에 공사 장비를 적채하거나 흙을 성토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무단 사용에 더불어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한 경계 침범과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대한 침수 피해 등 소유권 행사 방해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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