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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7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K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M씨 18대손 N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종산과 종답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22. 총의를 개최하여 대전 중구 L 전 833㎡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대표자 K을 선출하였다. 2) 피고 E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2020. 2. 22.자 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님에도 연락 가능한 종중원 전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종중이 위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2)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은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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