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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704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5 고단 3177호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5 고단 3935호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은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제 1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를 적용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나. 한 편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6 기 재 피해 자란의 ‘BB ’를 ‘N’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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