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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2 2015고단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 1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포통장의 양산, 즉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의 대가로 수 백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년 8월에도 같은 범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접근매체의 양도가 범죄가 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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