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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8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2일 사용 후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8. 4. 19. 11:0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파생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계좌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의 미약성, 초범의 지위와 재범 억제의 다짐 등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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