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근처에서,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홍대역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D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계좌개설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므로 전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전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중에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한다는 목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