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지적장애 2급)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3:55경 부산 동래구 C 지하철역에 하차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장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역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내는 호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모텔로 함께 이동한 뒤 14:50경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23. 14:50경 위 D 모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