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오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예인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