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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오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예인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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