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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어양동사무소 쪽에서 부영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코아루 아파트 부근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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