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2015누580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가. 1) 관계법령’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위헌ㆍ위법 여부 법률우위 원칙 위반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은 제56조 제1항 제4호에서 토지분할행위를 개발행위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58조 제3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내용이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은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하 ‘토지분할허가 기준’이라 한다

)을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분할허가 기준, 그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분할허가 기준, 너비 5m 미만의 토지분할허가 기준으로 각 나누고,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각 열거하면서, 그 허가기준 면적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관한 토지분할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다시 위임하고 있다. 구 춘천시 도시계획조례(2014. 10. 13. 춘천시 조례 제108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이하 ‘대상 조례’라 한다

)는 이러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대상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라. (1) (라)가 도시계획조례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의 설정을 위임하면서 '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