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0』
1. 피고인은 2019. 1. 8. 20: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비숑 프리제 강아지 1마리를 품에 안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20:30경 공소장에는 ‘21:30경’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30경’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서울 영등포구 E 1층 F 할인행사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할인행사 매장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코트 1벌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048』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플라모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프엑스엑스(FXX) 완성형 자동차 1대를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