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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4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4. 1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엘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년 2월경부터 그 카드대금(이 사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한 사실, 엘지카드는 2003. 10. 24.자 자산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엘지투자증권)에 양도(1차 채권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2차 채권양도)하였으며, 2003. 12. 18.자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03. 10. 24. 기준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6,250,00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8%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7. 4.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3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 연체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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