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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00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회사 E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D 협력업체인 E에서 메이크업 강사로 일하였던 피해자 F(여, 29세) 등 E 직원들의 업무와 급여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서울 동작구 G 횟집에서, 피해자의 부서변경 문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지금부터 일 얘기는 하지 마라, 너와 자고 싶다, 너를 갖고 싶다, 입술에 키스하고 싶다, 네 가슴이 너무 예쁜 것 같다, 지금부터 네 선택에 맡긴다, 나랑 같이 있기 싫으면 가고 같이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라, 하지만 네가 가려면 알아서 해라”라는 성희롱적인 말과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이야기를 약 1시간 동안 하여 피해자는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보내기 위하여 횟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2012. 6. 2. 00:10경 위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려 하자 화를 내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랑 같이 가야지, 왜 나 혼자 태우냐”라고 말하며 택시 문을 닫아 버리고,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혀를 입에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끌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비비며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비벼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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