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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22:4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 E주점에서 2010.경부터 사귀다 2012.경 헤어진 피해자 F(여, 18세)의 휴대전화에 “진짜 장난하네 나랑. 사진 지운 줄 알고, 니 지금 이 지랄 떠는 거지 보자 한 번 아, 존 나 열 받네 난 진심으로 대했는데 니 새낀 집에서 남자랑 있다 이거지 진짜 시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 18: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왜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무시하면서 니 부탁을 내가 왜 들어주어야 되냐, 사실은 아까 내가 버렸다고 한 메모리칩 우리 가게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조금만 받아주면 내가 사진 유포시키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지금부터 연락 꼬박꼬박 잘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사진 안 뿌리겠다,

마지막 부탁하나 들어주면 나도 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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