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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4노46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 3, 4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및 강간하거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위 3가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협박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면서 욕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2013. 11. 15. 18: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4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너한테 각서공증을 해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내가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면 네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들 연락처를 다 프린트하여 코팅해서 사무실에 걸어놓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앞으로 나랑 뭔 일을 했을 때 안하면,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나랑 사귀었는데 헤어지자고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직장에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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