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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6: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운영의 E에서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교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새로 산 휴대전화가 왜 안 되냐

” 라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진열대 위에 놓고 미리 소지한 식칼(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1cm) 을 꺼 내 어 진열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향해 내려치고, 휴대전화를 왼손에,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안 바꿔 주면 다 죽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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