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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1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4:00 경 서울 강남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G와 피해자 H( 남, 26세) 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온 뒤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청취)

1. 식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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