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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70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에 피고 B과 부친 D 공동 소유인 E 아우디A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7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3.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장안평, 양재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차량 가격을 2,800만 원까지 받아주겠다. 차량을 보러 사람들이 갈 텐데 나중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더 줄 테니 그들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해라. ‘이 사건 차량 명의는 피고 B 등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인 C가 모는 차이고 남편 직업은 의사다’라고 말을 맞추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B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원고는 중고차량 매매업체 딜러이다.

원고는 2013. 3. 4. 14: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와 장인의 공동명의로 된 아우디 차량을 싸게 팔고 싶으니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13동으로 차량을 보러 오라. 처가 차량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동료 딜러인 G과 함께 2013. 3. 4. 15:30경 피고 B이 사는 F아파트 113동 지하주차장에 가 피고 B을 만났다.

다. 피고 B은 그곳에서 원고와 G에게 “남편이 의사이고 이름은 C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성명불상자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 B과 부친 D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차량 상태와 연체된 공과금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고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H)를 보여주면서 “이 계좌로 송금하면 되느냐”라고 물어 피고 B의 확인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차량가격 2,400만 원을 피고 C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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