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 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 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 05:12 경부터 2016. 12. 25. 16:08 경까지 이 PC 방에서 컴퓨터 5대에 " 바둑이, 포커,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 피 쉬" 프로 그램을 설치해 놓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PC 방을 찾아 온 손님 D(51 세, 남 )으로부터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억 원을 충전시켜 주고 게임을 마치면 남아 있는 게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폰 뱅킹 입금 내역 등)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