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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PC 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인 337 맞고 ㆍ 바둑이 ㆍ 포커( 등급번호: CC-NP-150108-020, CC-NP-150108-021, CC-NP-150108-022)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상기 게임 물은 게임 머니를 유료로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 받았으나 게임 머니를 유료로 충전할 수 있는 위장사이트 (E)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 주고, D은 2015. 10. 2. 17:00 경 위 PC 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위장사이트에서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손님 컴퓨터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 중부서 풍속 단속반 전담 팀 답변에 대하여)

1. 게임산업 등록( 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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