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9. 25.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B로부터 급히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돈은 B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B가 위원장으로 있던 ‘J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개발위원회의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 25.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 개인이 B 개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개발위원회와 K은 2012. 9. 25., 당시 서울 동작구 M 외 39필지 약 11,957.4㎡ 지상에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K은 개발위원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제6조), ② 개발위원회는 2012. 9. 25. 당시 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원장인 B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개발위원회의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한편,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