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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10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배임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D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개발위원회( 이하 ‘ 개발위원회’) 는 D 정비구역( 서울 성북구 E 일대 28,178㎡) 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만든 비법인 단체이고, 주식회사 F( 이하 ‘ 개발법인’)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조 제 3 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인데, 개발위원회는 개발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전 의결을 한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2011. 8. 30. 부터는 개발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개발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일용 근로자 임금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 3 층에 있는 개발위원회 겸 개발법인 사무실에서 H 등 일용 근로자를 개발법인에서 고용한 것처럼 ‘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를 작성하고 법인 자금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자금 집행을 하는 외관을 만든 후 일용 노무비 상당 금액인 27,294,000원을 개발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데 개발법인에서 H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개발법인의 자금 27,294,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정산 금 피고인은 2012. 1. 18. 경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개발법인의 계좌( 신한 은행 I) 의 잔액과 2011. 일일자금 일보의 잔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액인 5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번에 걸쳐 개발법인의 계좌에서 합계 9,678,3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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