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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103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면적 17,794.2㎡)에서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8년경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이하 ‘피고 개발위원회’라 한다). 나.

원고(‘을’)는 2009. 7. 31. 피고 개발위원회(‘갑’)를 대표한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2008년 12월 18일과 2009년 7월 17일 개최한 주민총회 결과에 따라 A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시행자인 코오롱건설(주), 벽산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A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 한다.

제8조(사업추진비의 대여 및 집행) ① 사업추진비용은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을과 협의 후 직접 차입을 통해 그 비용을 조달하거나 갑과 을이 합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④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갑의 요청에 의해 총회비용, 각종대여금 및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 등을 위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제28조(계약이행 보증)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개발위원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연대날인함으로써 그 이행을 보증 한다.

다. 이 사건 가계약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피고 B, C, D이 날인한 ‘개발위원 연명부’가 첨부되었다. 라.

이 사건 가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개발위원회는 2010. 1. 29. 원고가 납입한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보증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는 2009. 7.~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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