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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정55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20 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 여, 35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 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팔을 뻗치자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폭행 행위가 아니고 폭행 고의도 없으며,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 하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로 녹음한 상황에서 그 녹음 파일을 지우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우선 폭행 행위가 아니라 거나 폭행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팔을 뻗치자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뜯은 행위) 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20조가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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