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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939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0.부터 2018. 7.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1. 5.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갚으면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2011. 5. 25.까지 1,000만 원, 2011. 6. 30.까지 500만 원, 2011. 11. 9.까지 7,000만 원, 2012. 5. 9.까지 7,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위 각 지급할 지체할 때는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같은 날 B의 채무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하면서 위 1,000만 원과 500만 원은 위 각 지급기일에, 나머지 7,000만 원과 7,500만 원은 2017. 5. 9.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보증인으로서 위 보증금액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3,250만 원 외에도 2012. 5. 9. 1,000만 원, 2012. 12. 31. 500만 원, 2013. 2. 8. 500만 원, 2013. 11. 23. 200만 원, 2014. 3. 21. 100만 원, 2014. 5. 1. 100만 원, 2014. 5. 19. 200만 원, 2014. 7. 26. 200만 원, 2016. 2. 9. 50만 원, 2016. 4. 5. 50만 원, 2016. 10. 24. 150만 원, 2017. 9. 18. 100만 원 등 합계 3,150만 원을 더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127,500,000원 -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5. 10.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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