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식 340주를 3억 4,000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2013. 10. 31.까지 주식양도대금 3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2013. 11. 27. 5,000만 원, 2013. 11. 29. 1,000만 원, 2013. 12. 4. 500만 원, 2014. 8. 8. 2,380만 원, 2014. 8. 11. 500만 원, 2014. 9. 5. 2,720만원, 2014. 9. 16. 4,9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4,634,60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차3183호로 주식양도대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이 사건에서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채권자(이 사건에서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주식양도대금 340,000,000원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8. 6,500만 원, 2014. 8. 8. 2,880만 원, 2014. 9. 5. 7,62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30.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 469만 원을 지급한 채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