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나50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량 내지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피고의 직원인 당심 증인 E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하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량 내지 매출액을 허위로 알려주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량 내지 매출액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