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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인 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효원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 2 차로에는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NBC110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수원 시청 역 방면에서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이드 커버 교체 등으로 수리비 9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장면 영상, 피의 차량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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