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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10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용두동 방면에서 양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의 지시를 따라 좌회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십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왼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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