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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노11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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