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과 무릎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위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9, 51,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