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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9. 7.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2회 폭행하여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누른 후 약 5분간에 걸쳐 얼굴 부위를 약 20회, 옆구리 부위를 약 7 ~ 8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복부 부위를 약 7 ~ 8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구둣발로 약 10회 정도 때려 D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는 주로 D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D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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