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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전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 D, E은 2012. 6. 24. 07: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C(26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19세)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던진 의자에 손을 맞았고 그 후 C이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찼을 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지 않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았으나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거나 얼굴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C은 “집어 던진 의자가 여자에게 가서 맞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가서 보았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쪽), D는 “C이 의자를 던지고 난 후 A에게 사과하러 갔다”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의자까지 집어 던진 C이 단순히 의자에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만 하였다

거나 사과하러 갔다는 위 각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위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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