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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2480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221,599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는 포천시 G에 있는 작업장(이하 ‘피고 D 작업장’이라 한다

)에서 반찬, 절임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일부인 야간물류 업무를 분리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에게 도급주었고, 피고 E는 위 야간물류 업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

)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2) 원고 A은 피고 F 소속 근로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7. 8. 31. 피고 D 작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제조사: I, 연식: 2002년식, 모델명: J, 작동방식: 좌승식 전동, 적재능력: 1.5톤, 소유자: 피고 D,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시동키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물류작업을 하였는데, 경사진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도로 경계석에 충격한 뒤 위 지게차가 전도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09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 F, 피고 D는 2019. 2. 13. “각 그 대표이사들이 위 피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D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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