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0070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84,267,117원, 원고 B, C에게 각 51,404,211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G’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농축 수산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H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사업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I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3톤 이상의 지게차 J(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3)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보험사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보상한도 액을 2억 원, 공제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9. 9. 26. 10:36 경 화물자동차로 피고 회사에 1개 당 300kg 상당의 톤 백을 싣고 오자 I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톤 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 인은 화물자동차에 비스듬히 적재된 톤 백 위에서 톤 백 연결고리를 지게 차로 걸어 주는 역할을 하는 도중 톤 백이 차례로 넘어져, 톤 백에서 3.3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의식을 잃고 K 병원 및 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0. 9. 04:31 경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재산을 3/7, 원고 B, C은 각 2/7 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의 확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H는 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 고단 858 판결로 ‘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