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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6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10:50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백곡 사거리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술서 (E)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 단속 장소가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로 막 접어드는 곳이어서 그 곳을 지나던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은 10m 앞에서도 운전자가 잘 보일 정도로 썬팅이 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어두운 색 계통 상의가 아닌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어서, 최초 단속 자인 E이 피고인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D에게 무전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의 무전을 받고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단속한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좌석 안전띠를 매려고 하였고, 좌석 안전띠 미 착용 사실을 인정하며 한번 봐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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