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7. 12. 9.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9. 1. 4.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전기 판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2016년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베트남에서 사는 장인 부부의 여행경비와 식비,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도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우수사원 표창장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